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MS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한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결서를 어제 (2월 24일) MS에 전달했고 MS는 이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결서는 지난 12월의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와 더불어 MS가 내야할 과징금을 확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MS는 의결서를 받은지 180일 되는 시점, 즉 오는 8월 24일 부터

  1. PC서버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2.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및 윈도우 메신저(WM)를 결합하지 않은 윈도우 PC 운영체제(윈도우 XP등)를 판매해야 하거나
  3. WMP 와 WM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쟁제품도 소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4. 기존 사용자에게는 사용자가 원할 경우 경쟁제품을 수록한 CD를 배포해야 하며
  5. 국내 응용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미디어플레이어나 메신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도록 MS측이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상호 연결하여 작동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공개해야 하고
  6. MS측에 대하여 다른 메신저 사용자들이 MSN 메신저 사용자들과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의 효과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MS측이 다른 메신저 사업자들과 성실히 협의하도록 해야 하며
  7. 4월 24일 까지 최종 확정된 과징금 324억 9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의결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참고)

이에대해 MS는 다음과 같이 불복입장을 밝혔다.

2005년 2월 24일 (한국, 서울) - 금일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 송부는 앞으로 진행될 장기적인 법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발표는 새로운 결정이 아니며 최종 의결서 전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정을 공식화하는 절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이 사건의 사실 관계들이 당사가 국내법을 충실히 준수해 왔음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스턴트 메신저 기능을 윈도우 운영체제에 통합한 것이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일반소비자들이 사용하는 PC 윈도우 운영체제에 음악 및 동영상 재생 기능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기본 장착한 행위와 실시간 대화ㆍ채팅 기능인 윈도우 메신저(이는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MSN 메신저와 다른 기능임)를 기본 장착한 행위, 그리고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실시간 미디어 스트리밍 기술을 제공하는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행위가 위법한 결합판매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와 미디어 플레이어가 출시돼 제품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여러 기업에서 제공하는 폭넓은 기술을 쉽게 이용하고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번 결정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설계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또는 미디어 플레이어라도 자유로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은 유럽연합(EU)에서 내린 그것과 다르며 훨씬 무리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중요한 기능들이 삭제된 버전을 포함해, 한국 시장에서 2개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해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기술 혁신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S의 말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EU에서의 그것과 다르며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와우뉴스에서 보도한 의결서 내용에 틀림이 없다면 4번 기존 사용자에게까지 CD를 배포하는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으며, 6번의 경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 지언정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MSN 메신저의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윈도우 메신저이다. (그런데 누가 윈도우 메신저를 사용이나 하나?) 어쨌든 MS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중 과한 부분이 재시정되어서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 어쩜 예상이라기 보단 내 의견이 그렇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MS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한 부분은 MS도 조금 과한 것 아닌가? 불편함 운운은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기술혁신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은 도무지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